국세청, 태광그룹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

입력 2010-10-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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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태광 봐주기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 말도 안되는 소리"

국세청이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에 휩싸였다.

국세청이 지난 2007, 2008년 태광그룹 계열사 세무조사에서 1000억원대 이상의 비자금과 세금탈루 사실을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채 추징금만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이다.

특히 18일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자료확보에 나선 것도 국세청이 태광그룹의 로비 영향으로 '봐주기 세무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국세청도 태광그룹 비자금ㆍ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대상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다른 사정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에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검 중수부로부터 수색을 당했다.

지난 200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인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200억원 이상의 조세포탈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일부 혐의를 빠뜨리거나 검찰에 일부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배경을 연상케 하는 사례다.

2008년 12월에는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뇌물 수수혐의와 관련해 이 전 청장이 일부 대기업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구지방국세청이 검찰의 압수수색대상이 됐다.

또한 지난해에는 국세청 직원들의 세무관련 비리 의혹과 관련, 경찰이 중부지방국세청과 서울의 종로ㆍ용산ㆍ구로세무서 등을 각각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태광그룹 사태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먼저 국세청은 전날 검찰의 방문이 통상적인 의미의 압수수색이 아니라 '개인 과세 자료에 대한 자료요청'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개인 과세정보를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 넘겨주기 위해선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제 검찰이 영장을 갖고 방문했던 것"이라며 "태광그룹에 대해 봐주기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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