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주택청약 이자, 인출하는 게 유리"

입력 2010-10-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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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출 적극 안내

금감원은 19일 시중은행에 대해 계약이 자동연장된 청약예금 및 부금 이자는 별도로 인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안내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약예금 및 부금의 경우 1~5년의 만기를 채운 후에도 가입자가 해약하지 않는 한 1년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기존에 발생한 이자엔 이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이자를 인출하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에도 미인출이자 해소 촉진차원에서 은행들에 대해 소비자 홍보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할 경우엔 주택청약상품 자동계약 연장시 이자를 다른 계좌로 자동이체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말 현재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대한 미인출 이자는 6891억원으로 지난 5월말(7379억원)에 비해 규모가 488억원 줄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종류별로는 만기가 1년인 청약예금의 미인출이자 규모가 2454억원으로 8.6%(231억원) 줄었고 만기가 2~5년인 청약부금의 미인출이자는 4436억원으로 5.5%(257억원)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 미인출이자 해소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이자를 찾아가지 않은 고객도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만기가 지난 주택청약상품의 이자는 인출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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