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SH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 심각

입력 2010-10-18 08:15 수정 2010-10-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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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이 SH공사로부터 받은 '하도급 실태 점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발주한 18건의 공사에 참여한 222개 하도급업체 중 41개 업체(18%)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SH공사 제 1사업본부에서 발주한 4건의 공사에서 46개 하도급업체 중 무려 61%에 달하는 28개가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계변경 공정으로 하도급 대금이 증액될 때 발주자는 하도급업체에게 공문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증액통보대상 212개 하도급업체 중 단 한곳도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현 의원은 “하도급 업체의 경우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달라는 얘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금 순환을 위해 사채까지 빌리는 어려운 상황” 이라면서 “SH공사가 공기업으로서 하도급업체와 상생 협력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SH공사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전부 지급, 확인까지 하고 있으나 준공금을 지급한 경우인 신내2지구 아파트건설공사 원도급사인 (주)태영건설에서 공사 준공금이 지급된 후 하도급업체(28개 업체) 간 최종 준공정산 협의관계로 하도급대금이 15일을 초과해 지연지급 된 것으로 파악됐고 그 외 지연 지급된 하도급 업체 13개도 최종 준공정산 협의 관계로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SH공사는 "향후에 기성금 지급 뿐만 아니라 준공금 지급 시에도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 하도급대금이 지연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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