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사외이사 선임때 이사회 규정 위반"

입력 2010-10-17 09:55 수정 2010-10-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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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남 의원 "이사회 사전 의결 절차 거치지 않고 소집해"

국민은행이 사외이사 선임 때 이사회 규정을 위반,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08년 9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소집해 사추위 위원장 선임안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결의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당시 사추위는 이사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적발해 지난 8월 국민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국민은행은 또 2007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이사연봉지급 규정을 위반한 채 사외이사에게 3300만원의 여비교통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 사외이사는 1인당 평균 보수가 6600만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내부 규정을 어긴 채 선임된 사외이사가 제대로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금융당국도 이사회 규정 개선과 함께 현재 규정이 잘 지켜지는 지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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