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사기' 기획부동산 업자 검거

입력 2010-10-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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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박용호 부장검사)는 부동산 개발을 빙자해 투자자 7000여명으로부터 273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지명수배됐던 기획부동산업체 E사 양모(63) 회장을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사장 최모씨(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1999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10개 지역에서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주택이나 상가, 관광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라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관할 관청의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2002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2433억원을 끌어모아 유사수신업을 한 혐의(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양씨는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도피 생활을 했으며, 최근 경기 시흥시의 주택에 숨어지내다가 통화 내역을 추적해 위치를 확인한 검찰 수사진에게 13일 오후 붙잡혔다.

검찰은 15일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씨 등 공범 9명은 지난해 12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8년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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