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해야" "안된다"

입력 2010-10-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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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묵은 논쟁 재점화

관세청과 인천공항이 10년 묵은 논쟁을 다시벌일 조짐이다.논쟁의 대상은 인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 설치가 된다,안된다 하는 것이다.

최근 변웅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공방이 재가열됐다.

열쇠를 쥐고 있는 관세청은 여전히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행 관세법상 면세품은 해외 반출 목적으로만 구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입국장 면세점을 만드는 것을 본래 취지와 맞지않아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공사 측은 이에 반발하며 "10년간 같은 논리다.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며 "세계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은 증가 추세에 있어 시기가 문제이지 언젠가는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관세청의 변함없는 태도를 비판했다.

지난 2001년 인천공항이 개항한 이래 끊임없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16,17대에서는 임기가 만료돼 개정안이 폐기됐으며 현 18대 국회에서는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공사는 10년간 숙원 사업인 입국장 면세점을 만들기 위해 입점 위치 변경, 규모 조정 등 몇 개의 절충안을 내놨다.

공사에 따르면 여행객이 도착 후 법무부 입국심사를 받는 동선 사이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원래는 1층에 위치한 여객터미널 2개소에 면세점을 입점시킬 계획이었지만 세관지역과 인접해 업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사관계자는 관세청 측에서 제기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시 향수나 화장품이 마약견의 후각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두 제품군을 제외하고 술,담배 등 인기 품목 위주로 소규모 복합 매장을 운영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보안ㆍ감시와 관련해서는 현재 홍콩,태국,네덜란드 등 총 70개국 108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고 이들 면세점이 안전에 차질 없이 운영되는 사례를 들어 우려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공항 이용객들도 입국 면세점 설치를 반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12월 여론조사기관 Truis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입국 승객(500명)의 89%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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