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역세권개발법 강행...서울시 압박용?

입력 2010-10-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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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용적률 올려라?"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의 불씨가 된 것은 지난 5일 국토해양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역세권개발법'. 앞서 이 법안과 관련, 개발지정 가능면적의 축소와 최대 용적률 규모 하향조정을 서울시가 요구했지만 국토해양부가 이를 무시하고 시행령 제정안을 강행한 것.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사업성 회복의 핵심인 용적률 상향조정이 불가하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국토부의 압박용 행보로 분석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서울시를 배제하고 '역세권개발법'으로 국책사업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얘기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토부가 '역세권개발법'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국토부에 법령 수정을 요구하는 조정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법령은 대지면적 3만㎡ 이상 철도역의 증축·개량이나 30만㎡ 이상 신규 개발구역을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조례보다 용적률·건폐율을 1.5배까지 상향해 주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가 지정가능한 개발구역 면적규정을 지나치게 소규모로 정해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데다 반대로 용적률은 과도하게 높아 과밀개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조정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최근 입법예고한 새 법령을 의결해 버렸다.

서울시 의견을 받아들여 신규 개발구역을 100만㎡ 이상으로 상향하면 용산개발 사업(56만㎡)에 이 법령이 비켜간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국토부가 용산개발사업에 뒷짐만 지고 있는 서울시를 압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용산사업 참여 건설사들은 현재 608%인 용적률을 상한선인 800%까지 높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특혜논란을 내세워 이를 일축해 왔다.

따라서 용산개발사업을 한강 르네상스사업에 포함시켜 사업성을 악화시킨 장본인 중에 하나인 서울시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자 국토부가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코레일도 도시개발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용산개발사업을 역세권개발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안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가 더 궁지에 몰리고 있다.

용산개발사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부이촌동을 이 사업에 포함시킨 탓에 주민들에게 땅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그만큼 사업성이 악화된 셈"이라며 "이 사업에서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 국토부도 일련의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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