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공동대응

입력 2010-10-0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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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강원도 등 3개 시·도는 현재 제정이 추진중인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대해 공동대응키로 했다.

경남 진주시청에서 열린 23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한 송영길 인천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이광재 강원지사는 6일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3개 시·도지사는 합의문에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된 접경지역은 낙후되어 지역발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는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등 국가 차원의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등 명실상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접경지역지원법을 격상한 것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과 행정 지원, 재원 조달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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