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수의 공시 따라잡기]가수 비 '먹튀 논란'과 공시 의무

입력 2010-10-05 15:56 수정 2010-10-0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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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초를 먹지 않고도 태어날 때부터 죽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는 인간이 있다. 말장난 같지만 법률상 인격을 인정받은 법인(法人)=기업이다. 하지만 한국기업은 불로장생은 커녕 평균수명이 10년을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활명수로 유명한 동화약품과 두산, 신한은행이 100세를 넘긴 기업이다.

법인은 법률의 목적상 인격을 부여한 것이지만, 생명체인 우리 인간과 비유되기도 하고 실제 유사한 점도 있다. 인간이 태어나서 땅에 묻히듯, 기업은 설립절차를 거쳐 탄생하며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생명을 영위하다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소멸하게 된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듯이 서로 다른 두 기업이 만나 합병하기도 하고, 두 남녀가 함께 살다가 헤어지는 것이 유리하게 판단되면 이혼하는 것처럼 여러 개의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분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인간이 뼈대로 자신의 몸체를 지탱한다면 기업은 조직을 구성하여 무형의 실체를 존재케 한다.

인간이 혈액순환을 통하여 온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생존활동을 한다면 기업은 자금의 흐름을 통하여 생산 활동을 영위해 이윤을 추구한다. 인간이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고 능력을 갖추어 자신의 몸값을 높이듯 기업도 자신을 홍보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영위하여 이익의 질을 높여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다만 기업은 작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 또는 그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은 개개인보다 커지게 된다.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처럼 주주가 불특정다수가 되는 경우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적절히 제공해야 할 당위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의 정보제공의무는 정부에서 개입하여 강제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장 기업의 정보제공의무를 ‘공시제도’ 라고 한다.

얼마 전 인기가수 비가 ‘먹튀논란’으로 크게 홍역을 치른바 있다. 뉴스에 의하면 J사의 최대주주였던 그가 3년 매출보다 큰 200억대의 금액을 전속계약금으로 챙긴 후 지분을 모두 매각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논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엔터테인먼트 업체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등과 맺은 매니지먼트 계약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시제도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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