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회 허용' 서울광장조례 오늘 무효소송

입력 2010-09-3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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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마찰을 초래한 서울광장에서의 집회 허용 여부가 법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오늘 오후 대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법률가 자문을 통해 개정조례가 안고 있는 법적인 위반사항과 신고제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 등을 검토, 고민 끝에 사법부의 판단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소장의 내용은 크게 ▲개정조례안의 재의결 경위 및 내용의 요지 ▲조례의 위법성 판단 기준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의 위법성 ▲광장의 사용목적에 ‘집회와 시위의 진행’을 추가하는 것의 위법성으로 구성된다.

이는 시의회 허광태 의장이 지난 27일 서울광장 조례를 직권으로 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는 지난달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일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조례안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시의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오 시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 10일 재의결했으며 서울시가 조례 공포를 거부하자 허 의장이 공포했다.

서울시는 다만 이번 소송과 별도로 서울광장 조례 집행정지결정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내면 자체적으로 법률단을 구성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광장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재의결이 보류됐으며, 10월5일 시작되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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