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사업 출연시 증여세 한시적 면제

입력 2010-09-29 09:42 수정 2010-09-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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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등이 내년 말까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수행하는 8가지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지난 7월 노조전임자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이후 급여를 받지 못했던 일부 파견 전임자들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금을 보전받을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공익목적 사업 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일 총연합단체 노조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기업이나 단체, 개인이 기부나 후원을 할 때 증여세를 내년 12월31일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증여세 면제 분야는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고성과 작업장 혁신의 확산을 위한 홍보·상담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고용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 외에도 △노사 상호신뢰와 존중, 교섭·쟁의 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교육·홍보·상담 △민간의 자율적인 노사갈등 예방 및 조정역량 강화를 위한 중립적인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워크숍·간담회, 안전교육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홍보·상담 분야도 증여세 면제 대상이다.

행정예고된 고시는 발령된 날 시행돼 내년 말까지만 적용되며 고용부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다음 주에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 개정 노조법 취지에 반해 한국노총 파견 전임자들의 임금보전용으로 경제단체가 각 기업에서 거두는 100억원대의 후원금 지원을 정부가 사실상 공인해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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