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1조447억원 추징

입력 2010-09-28 12:00 수정 2010-09-2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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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12681건에 1조 447억원(건당 8238만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세 회피를 위한 변칙 증여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명의 대여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으로 △명의대여자에게 증여세 과세 △예금·부동산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금융거래상 불이익, 출국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식 명의신탁 건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을 검증해 관련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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