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평군 버스노선 담합 행정소송 승소

입력 2010-09-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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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진흥고속과 진행된 버스노선 담합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진흥고속이 원심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가평지역 노선의 버스 증차 및 노선 신설,변경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를 한 버스사업자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이 7월 1일 진흥고속이 가평군 버스운송시장의 과점 사업자로 가평군내에서 독점적 지위 유지를 위해 경쟁사업자인 경기고속의 버스 증차 및 노선 신설·연장을 봉쇄하기로 합의한 것은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인 진흥 고속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가평군 주민의 합리적인 버스이용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휴생의 감소를 초래한 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가평 지역 버스 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환경이 조성돼 버스이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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