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 80만원 벌금형

입력 2010-09-17 19: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교육감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17일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인천의 모 교회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자라 해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종교시설 등의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선출되도록 한 관련 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예비후보자가 종교시설 등이 아닌 곳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건 관련법에서도 허용하는 점, 배부한 명함 수가 많지 않고 시간도 짧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시 트럼프 시대, 건설사 명암은?…“해외 수주엔 기회, 국내 주택 시장 불확실성↑”
  • 요즘 가요계선 '역주행'이 대세?…윤수일 '아파트'→키오프 '이글루'까지 [이슈크래커]
  • 스타벅스 2025 다이어리 시즌…연말 겨울 굿즈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尹대통령, 고개 숙여 사과...“모든 것이 제 불찰”
  • 트럼프 머스크 만세! 부르는 서학개미, 추격 매수 해?
  •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영화도 공연도 싸게, '문화가 있는 날' [십분청년백서]
  • “국가가 비트코인 사야”…金처럼 ‘전략 자산’ 실현 가능성 주목 [어게인 트럼프]
  • 김범석, 쿠팡 상장 후 첫 주식 매도…“세금납부 목적”
  • 오늘의 상승종목

  • 11.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38,000
    • +0.92%
    • 이더리움
    • 3,963,000
    • +7.34%
    • 비트코인 캐시
    • 525,000
    • +2.44%
    • 리플
    • 761
    • +2.56%
    • 솔라나
    • 269,600
    • +4.62%
    • 에이다
    • 544
    • +10.34%
    • 이오스
    • 640
    • +3.56%
    • 트론
    • 219
    • -2.67%
    • 스텔라루멘
    • 140
    • +5.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2,000
    • +2.71%
    • 체인링크
    • 17,300
    • +5.3%
    • 샌드박스
    • 354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