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방해·검찰 수사관 폭행' ..한화 용역직원

입력 2010-09-17 16:46 수정 2010-09-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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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한화그룹이 고용한 용역직 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17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사무실 진입을 막는 용역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사관 3∼5명이 다쳤다.

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관들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직원들의 신원과 소속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건물 경비를 맡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검찰 업무를 오해해 본의 아니게 물의를 빚은 것으로 안다"며 "압수수색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수사를 맡는 서부지검 형사5부는 한화그룹이 한화증권의 차명계좌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규명하고자 16일 아침 그룹 본사와 한화증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30∼40상자 분량의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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