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에도 ‘출산장려’...다자녀 가구 분양시장 혜택

입력 2010-09-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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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 변화와 양육부담 등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에서도 신규분양 및 임대아파트 공급 등에 다자녀 가구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자녀가 많거나 출산계획이 있는 세대주라면 분양시장을 눈여겨 볼만 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현재 신규분양 및 임대아파트 공급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이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분양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 우대정책은 신혼부부와 3자녀 특별공급이다.

▲자료=부동산써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지난 2008년 도입된 제도로 주택구입능력이 취약한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지원해 결혼과 출산 촉진이 주목적이다.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신혼부부가 신규 분양시장 진입이 어려운 점도 반영됐다.

청약자격은 청약통장(6개월 이상) 가입자 중 결혼 5년 이내며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한 무주택세대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맞벌이는 120%)여야 한다.

시프트와 국민임대는 소득기준이 더 까다롭게 적용되는데 시프트는 주택형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와 100%이하이고 국민임대는 50%이하 및 70%이하다. 해당 주택은 최고 전용 85㎡이하까지며 전체 공급량의 10~30%가 특별(우선)공급된다.

당첨자 선정은 1순위가 혼인 3년 이내로 자녀가 있는 자이고 2순위가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가구다. 동일순위 경쟁 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이고 같을 경우 추첨에 의한다.

지난 2006년 8월 시행된 3자녀이상 무주택가구의 특별공급 역시 저출산 대책으로 마련된 제도다.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주에게 민영 및 공공주택 건설량의 3%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하는 출산 인센티브 정책이다.

2010년 2월 공공주택 물량이 10%로 늘어났고 현재 민영주택 물량을 3%에서 5%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임대주택 중 시프트는 5% 우선공급(전용 59㎡), 5% 특별공급(전용84~114㎡)되고 국민임대는 10%가 우선공급 된다.

청약자격은 주택공급지역(수도권 또는 지방)에 거주하며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이며 청약통장 6개월 가입 등 공급주택 유형별 기본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는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와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지역거주기간 등에 가점을 부여해 선정한다.

다자녀 가구는 분양시장에서의 특별ㆍ우선 당첨 기회뿐 아니라 주택 마련 시 대출한도 확대와 금리우대 등도 받을 수 있다.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소득요건 완화(2000만원→3000만원)와 3자녀이상 가구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인하(4.7%→4.2%)가 포함됐다.

또 현재 SH공사는 전용 60㎡초과 85㎡이하 시프트의 3자녀 우선공급량을 20%까지 확대하는 것과 4자녀 이상 가구에게 전용 85㎡초과 주택에 한해 영순위(10%) 당첨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인센티브제도는 중ㆍ장기적 계획이고 앞으로 혜택이 더욱 확대,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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