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 추진 논란

입력 2010-09-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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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에 전매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생명보험업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생명보험 전매제도란 보험계약을 생명보험전매회사가 사들여 보험금 납부를 완료한 뒤 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보험계약자는 해약환급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보험계약을 넘길 수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최근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및 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전매 동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체결된 지 5년 이내 보험계약은 전매를 금지했다. 금융위원회가 산정한 최저 전매가격 이하로는 전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계약자가 전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측은 전매제도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보험 해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즉각 반발했다. 생명보험전매회사가 정한 보험 전매가격과 사후감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여기에 현재 보험료는 해약률과 신규가입률 등을 산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을 전매회사에 양도하면 해약률과 신규가입에 대한 보험료 책정을 다시 해야 하는 만큼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에 관계자는 "해약률이 줄어들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그만큼 신규가입도 줄어들어 신수익원이 줄어드는 셈"이라며 "이후 가입자에게 그만큼을 할당해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생보업계는 국회 논의에 앞서 현재 전매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 보험환경을 살펴보기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협회는 오는 10일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 국제세미나를 열고 전매제도의 해외사례와 문제점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미국 푸르덴셜생명의 James J. Avery 사장(美 푸르덴셜 국내총괄CEO)이 미국의 전매제도 성장과정, 규제현황, 보험소비자 및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과 전매제도의 폐해 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을 투기로 변질시키는 전매제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미 미국 등에서 전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전매제도의 도입은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보험사기 등의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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