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케이블 지상파 재송신 중단...작년 12월 18일 이후 가입자 적용

입력 2010-09-08 11: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KBS, MBC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티브로드 등 5개 케이블TV사업자(SO)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8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케이블TV의 운영 형태를 고려할 때 재전송 행위는 독자적인 방송을 한 것으로, 지상파 방송의 동시중계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상파 3사가 소장을 제출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케이블TV에 가입한 수신자에게 디지털 지상파 신호로 동시재송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해 "SO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케이블TV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상파채널 재송신의 혜택을 누려왔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행 방송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자로서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가진다고 주장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활고 때문에" 전국진, '쯔양 협박' 300만원 갈취 인정…유튜브 수익 중지
  • '트로트 4대 천왕' 가수 현철 별세…향년 82세
  •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
  •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호랑이, 빛고을서 사자 군단과 대격돌 [주간 KBO 전망대]
  • 비트코인, 6만4000달러 돌파…'트럼프 트레이드' 통했다 [Bit코인]
  • 변우석, 오늘(16일) 귀국…'과잉 경호' 논란 후 현장 모습은?
  • 문교원 씨의 동점 스리런…'최강야구' 단언컨데 시즌 최고의 경기 시작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60,000
    • +3.38%
    • 이더리움
    • 4,859,000
    • +3.58%
    • 비트코인 캐시
    • 560,000
    • +2.85%
    • 리플
    • 782
    • +5.53%
    • 솔라나
    • 219,600
    • +2.81%
    • 에이다
    • 629
    • +1.94%
    • 이오스
    • 843
    • +2.93%
    • 트론
    • 191
    • -2.05%
    • 스텔라루멘
    • 148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50
    • +4.68%
    • 체인링크
    • 20,170
    • +3.86%
    • 샌드박스
    • 478
    • +3.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