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안주면 발주기관이 지급

입력 2010-09-08 10:34 수정 2010-09-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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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인센티브 강화

앞으로 공공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부당 지급이 확인되면 원수급자가 제재 처분을 받게 되고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하수급자 보호 등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마련 및 입․낙찰제도 정비 등을 통한 재정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회계예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회계예규를 개정해 10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예규는 8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도입해 국가기관 발주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서 원수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자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이 대조․확인하도록 하고 원수급자 및 하수급자는 하도급대금 관련 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발주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했다.

하도급대금 부당 지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하도급 법령에 따라 원수급자는 제재 처분을 받게 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에 지역업체 참여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업체의 공공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시공경험 항목은 45점에서 40점으로 축소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은 5점을 배점,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업체를 포함시켜야 해당 항목의 점수를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업체에 대한 중복 지원 및 고난이도 공사의 부실 방지, 국제입찰 분쟁 소지 등을 고려해 적격심사대상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 턴키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 발주 공사 등 일부 공사 및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지역업체 참여 반영은 PQ실시 여부 및 심사기준 자율화 관련 개정 법령 시행일에 맞춰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8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도 개선돼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시 우수설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설계점수가 높을수록 설계보상비가 증가하도록 하고 설계점수 60점 이상에 대해 고정설계비용(0.3%, 공사비대비)을 지급, 나머지는 설계점수에 연동해 지급하도록 했다.

설계보상비 총액은 현행과 같이 당해 공사예산의 2%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재정 추가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했다.

설계보상비 총액이 공사예산의 2% 초과시에는 지급대상자별 산정금액에 따라 비율을 배분하도록 했다.

8일 입찰공고 분부터 가중치기준방식 관리도 강화돼 턴키ㆍ대안공사의 낙찰자를 가중치기준방식으로 선정할 경우 합리적인 설계가중치 적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턴키ㆍ대안공사 등의 기술난이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설계가중치의 상․하한을 규정해 과도한 설계가중치의 적용은 방지하도록 하고 발주목적 및 공사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랜드마크 시설 등 상징성․예술성이 중요한 공사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위등급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계예규 개정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참여가 확대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되며 하도급대금의 적정한 지급을 통해 하도급 업체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건전한 하도급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턴키제도 개선을 통해 가격경쟁 활성화 및 우수설계 확보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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