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주식담보대출 임의처분 ‘제동’

입력 2010-09-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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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시 개별적 동의·필요수량만 처분해야

앞으로 저축은행 등은 연계신용 이용자의 보유종목에 대해 반대매매를 임의대로 하지 못한다.

연계신용서비스란 증권회사와 저축은행 등 간 업무제휴를 통해 저축은행 등이 증권회사 고객에게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하고 증권회사는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담보를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증권사의 ‘저축은행 등 연계신용’ 관련 투자자보호 개선안을 마련, 관행상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반대매매 관련 문제점을 시정토록 했다.

우선 투자 위험성이 과도하거나 담보평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저축은행 등 대출자 임의로 반대매매해 왔던 것을 개별적인 동의를 얻도록 했다.

특히 계약사에 반대매매 사유별 내용에 대해 ‘관리/거래정지 종목 편입시 매도’ 등의 항목을 체크하거나 직접 기입하는 형태로 구체적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반대매매 사유발생시 익일에 즉시 전량 반대매매된 것을 시장개시 동시호가에 담보부족분 해소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처분토록 개선했다.

주가변동으로 장중에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시 담보충당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실시간 매도하던 반대매매절차를 개선,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 추가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실행토록 최고절차를 도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계신용서비스 이용고객은 증권회사 신용고객에 비해 반대매매 사유 절차 등과 관련해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금투협의 연계신용약관 심사시 개선된 내용의 반영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연계신용 서비스를 이용한 투자금액은 지난 2008년 12월말 2239억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3배 가까운 7564억원으로 급증했다.

올 7월말까지 연계신용 서비스 이용금액은 6527억원 규모로 지난 해 규모에 육박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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