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입력 2010-09-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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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는 오는 6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경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 비전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과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사업시행자 지정권자, 자격요건, 지정해제 및 대체지정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보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사유를 명확히 해 개발지연 및 관리부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의 일부 재투자를 의무화하고, 지경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했다.

조기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계획에 수용토지세목이 포함될 경우에는 토지보상 가능시점을 실시계획 승인·고시일에서 개발계획 승인·고시일로 앞당겼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경부장관이 연 1회 구역별로 성과를 평가하며,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물류·연구시설용지의 일정비율(10%) 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임대·분양용지로 공급토록 변경했다.

구역청의 자율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 개발계획 변경요청 등의 사무를 구역청장에게 이양 또는 위임했다. 구역청장은 총 정원의 30%까지 특정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거나 계약직·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확대했다.

지경부는 이달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이르면 오는 11월초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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