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상보)

입력 2010-09-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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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 등으로 가결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강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강 의원은 신흥학원 이사장 출신으로 처남인 박모 전 신흥학원 사무국장과 함께 공금 80억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뒤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로 처리해야 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것은 지난 14대 국회 때인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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