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도 5000만원 예금자보호 받는다

입력 2010-09-01 10:55 수정 2010-09-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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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도 5000만원 한도로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변액보험금이 주식과 채권 등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 보호에 따른 지급보장을 받지 못하고 계약이전도 곤란하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1일 "보험사는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저조해 지급될 보험금이 크게 감소할 경우를 대비해 최소보험금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보증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최저보증준비금을 일반계정에 적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액보험은 일반보험과 달리 보험금 규모가 주식과 채권 등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일반계정이 아닌 특별계정에서 운용해왔다. 특별계정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돼왔지만 이 경우 변액보험 계약자들은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최저보장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로 하여금 최저보장보험금을 설정해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확정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은보 국장은 "미국과 캐나다 등의 경우에도 변액보험금 중 계약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을 제외한 보험회사의 지급보장 부분에대해 보호하고 있다"며 "국내 보험사도 이처럼 최저보장을 위해 특별계정에서 보증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일반계정에 보장금을 적립토록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 대상을 변액보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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