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그룹-한국저축銀, 동양저축銀 매각 '진실공방'

입력 2010-08-31 19:07 수정 2010-09-0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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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회장 "합법적 매각 절차 아니다" ...진흥저축銀 "매수자 없어 수의계약 했을 뿐"

동양상호저축은행을 둘러싼 대주그룹과 한국저축은행그룹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국저축은행그룹이 담보로 잡고 있는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의 동양저축은행 주식을 처분한 것에 대해 허 회장은 매각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한국저축은행측은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저축은행 계열 진흥저축은행은 지난 6월 신동해인터내쇼널 및 계열사 안스코퍼레이션과 152억원에 동양저축은행 지분 100%를 매각하기로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후 신동해 측은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허 회장은 매각 절차와 가격 평가가 부당하다며 서울남부지법에 매매계약 금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돼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주식매매계약 무효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의 분쟁은 지난 200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허 회장은 건설사 구조조정으로 그룹 유동성이 악화되자 자신이 보유한 동양저축은행 지분 100%(80만주)를 담보로 한국저축은행 계열 진흥·경기·영남저축은행에서 135억원을 대출받았다. 1년 후 만기가 도래했을 때 허 회장은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진흥저축은행 등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로 받은 지분의 공매를 추진했지만 여러 번 유찰됐다. 이후 다시 찾은 인수자가 신동해인터내쇼널이다.

허 회장측은 진흥저축은행이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지분을 처리했고 매각진행 과정에서 담보 제공자에게 제대로 통지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반발에 나섰다. 동양저축은행의 작년말 기준 순자산 가치는 257억원인데 100억원 가량 낮은 가격에 지분을 넘겼다며 헐값 매각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진흥저축은행측은 공개 매각을 진행했으나 매수자가 없어 나중에 수의계약을 한 만큼, 매각 절차에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실사보장 각서를 제출했는데 허 회장과 동양저축은행이 이를 거부해 가치평가를 하지 못했고 대출금 상환에 대한 의사표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측은 또한 법적 분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변경 승인이 난 뒤 향후 본안 소송에서 판결이 바뀌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감원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주주 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3개월내 결정을 해야 하는데 동양저축은행의 경우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점을 감안해 이미 한 차례 승인 신청을 미룬 상태"라며 "본안 소송 내용이 기각된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데다 지분 매각을 둘러싼 소송은 동양과 진흥의 문제인 만큼 금감원은 정상적으로 대주주 변경 심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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