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조율 거쳐 글로벌안전망 구축 성공

입력 2010-08-31 09:38 수정 2010-08-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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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유동성 위기 예방 강화 전망

IMF가 30일 새 대출제도 개선안을 이사회에서 G20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G20 의장국으로 IMF 대출제도개선안을 핵심으로 하는 글로벌금융안전망 마련을 주도해왔다.

달러가 기축통화인 가운데 유동성 안정을 위해 과도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면서 글로벌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급격한 자본 유출로 인한 일시적인 위기의 경우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확산을 막고자 하는 것이 글로벌금융안전망의 목표다.

우리나라가 구축을 제기한 글로벌금융안전망은 4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채택된 바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대출 요건 완화시 수혜 대상국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고 FCL 한도 폐지가 IMF 재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신흥국들은 낙인효과로 인해 활용이 어려운 점을 강조했다.

G20 준비위는 양측의 논리를 반영해 개선안을 만들기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여 왔다.

G20 준비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목표했던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방안의 1단계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시스템적 위기 전염을 방지를 위한 대안의 개발, 지역안전망과 IMF의 협력 등 다양한 대안을 추가적으로 검토중이다.

G20 준비위는 대출제도 개선안이 건전한 경제운용을 하고 있지만 외부요인으로 인해 위기발생 우려가 있는 국가들을 사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고 사후 정책이행요건을 배제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낙인효과 발생 가능성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간 IMF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쌓여온 정치적 낙인효과를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FCL(탄력대출제도), PCL(예방적대출제도)은 건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나라만이 수혜할 수 있다는 평판(reputation)을 구축하게 되면 해소될 것으로 G20 준비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 PCL에 사후이행요건이 부과되기는 하지만 취약부문 개선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요건이며 통상적인 IMF 대출에 비해 훨씬 완화된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일부 취약요건이 있으나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존 대기성 차관(SBA)에 비해 낙인효과 소지를 상당부분 축소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PCL 도입시 FCL과의 계층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으나 FCL의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인해 예방적 대출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국가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도입된 것으로 FCL 자격요건에 미달하지만 경제 펀더멘탈이 양호한 국가의 경우 일부 사후이행요건이 있기는 하지만 대기성 차관에 비해 약화된 요건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 위기 우려시에 실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G20 준비위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추가적으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IMF 스태프들의 분석이며 위기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유동성을 공급할 경우 사후 위기 해결에 소요될 자금은 감소할 것이므로 전체 소요자금이 절감될 수도 있고 과다한 자금요청 유인을 낮추기 위해 누진적 약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세이프가드도 마련된다고 G20 준비위는 밝혔다.

G20 준비위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금융안전망에 대한 시장 신뢰 구축시 외환보유고 축소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FCL과 PCL은 기본적으로 건실한 경제운용을 하는 국가가 외부충격으로 유동성 위기(liquidity shock)를 겪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증가 우려도 낮으며 이사회의 통제기능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 유인을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G20 준비위는 평가하고 있다.

또 엄격한 자격기준을 마련해 정기적(FCL 1년, PCL 6개월)으로 리뷰를 실시해 적격여부를 재심사하고 PCL의 경우 일부 취약부문에 대해 맞춤형 이행조건을 부과하는 등 여러 국가의 우려를 반영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장치도 마련됐다고 G20 준비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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