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일 비자금' 39호실 제재 대상 지정

입력 2010-08-31 06:23 수정 2010-08-3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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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30일 발표한 새로운 대북제재를 위한 행정명령과 기존의 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해 제재대상에 포함된 북한 기업 및 개인의 명단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30일(워싱턴 시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과 천안함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을 새로운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개인으로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다.

◇ 새로운 행정명령에 의한 제재 대상

▲개인(1명) = 김영철 정찰총국장

▲단체(3곳) = 청송연합(Green Pine Associated Corportation), 39호실, 정찰총국

◇행정명령 13382에 의한 추가 제재 대상

▲개인(3명) = 윤호진(남천강무역 대표), 리제선(원자력총국장), 리홍섭(원자력총국 고문, 전 영변 원자력연구소장)

▲단체(5곳) = 대성무역(Taesong Trading Company), 흥진무역(Heungjin Trading Company), 제2경제위원회, 군수공업부, 제2 자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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