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DTI 규제 완화 실효성 없다"

입력 2010-08-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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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 서울.수도권 10% 이상 상향해야 구매심리 살아날 듯

실수요자 위주의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로 하락하는 집값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가 오는 29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DTI규제 부분완화가 죽어가는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즉,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DTI규제 완화 만으로는 구매심리가 살아나지 않아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없다는 것.

현재 DTI규제 완화는 실수요자에 대해 지역별로 40~60%를 적용하던 상한선을 5~10%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DTI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실수요자 기준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수혜대상이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실수요자를 위한 이번 DTI규제 완화는 시장에 자극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며 "이는 금리 인상으로 효과가 반감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 전지역에서 DTI규제 10%~20%를 요구했던 업계 반응도 신통치 않다.

현재 상황에서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일부 조정은 '코끼리 비스켓'과 같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주택담보비율(LTV)이 현행데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DTI의 부분적 완화는 거래 활성화 효과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도권 DTI규제를 폐지해 금융권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LTV 규제를 현행보다 10~20%p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DTI규제 완화 대상을 6억원이하 85m2미만이던 기존주택 대상을 9억원 이하(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로 조정하고 보증서 징구제도 역시 폐지해야만 주택 구매수요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진단했다.

건설협회 고위 관계자는 "DTI를 실거래자 위주로 상향조정 한다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적어도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일괄적으로 DTI를 10~15%정도 상향 조정해야 수요자의 구매심리를 자극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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