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담길 내용은?

입력 2010-08-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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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부분완화, 양도세 2년 연장 등...당정 최종조율 거쳐 발표

총부채상환비율(DTI) 5~10% 상향조정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9일 오전 당정협의와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정부과천청사 제1브리핑룸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DTI규제 완화에 대해 일부분을 제외하고 합의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발표 직전까지 합의점 마련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담길 것으로 알려진 주요 내용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이 포함된 실수요자에 대한 DTI규제 5%~10%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시안 연장, 분양가상한제 일부지역 폐지 등이다.

DTI규제는 부분 완화가 예상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놓고 집이 팔리지 않아 입주를 하지 못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에만 DTI규제를 10%p 완화한다는 것. 하지만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정 협의때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의 경우 2년을 추가 연장키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방에만 적용되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 실시하고 올 연말 종료되는 다주택자의 취등록세 감면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등 시기조절도 이뤄진다. 주택가격 하락이 가파르게 진행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공급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하반기 예정되어 있던 3차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내년 상반기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양가상한제는 지역별 세분화를 통해 폐지시키고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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