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증권 집단소송 활용도 높여야"

입력 2010-08-26 12:00 수정 2010-08-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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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공시위반 현황과 관련 제재 개선 방향 보고서

증시 건전성 강화를 위해 증권 집단소송의 활용도를 높이는 규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KDI는 26일 ‘상장기업의 공시위반 현황과 관련 제재의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식인 증권 집단소송의 활용도를 높이는 규제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일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식은 개인주주의 평균 주식 보유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증권 집단소송 남용에 대한 우려로 가해진 각종 소송 제약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주요 부실공시가 정기공시보다 수시공시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횟수 상위 30개사의 공시 위반 내역을 살펴본 결과 148건 모두 현행법상 집단소송 대상이 아닌 수시공시 위반으로 나타났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주식시장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보호를 위해 규제 및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 구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경묵 KDI 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1999부터 2008년까지의 상장기업 불성실공시 행태 분석에 기초해 기업들의 공시행태 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이끌어 낼 정책방향을 검토했다.

보고서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코스닥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의 개수 뿐 아니라 지정횟수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특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후 재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금융감독기관의 제재 등 현재 제재 체계의 공시위반 억지 능력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계량분석 결과 최대주주가 교체됐거나 최대주주지분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상장 후 지난 햇수가 길수록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불성실공시법인의 다양한 특징 중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다는 점은 경영진 또는 공시책임자의 책임을 보다 직접적․적극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거래 정지 등 현재의 제재 체계는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금전적 제재와 더불어 공시를 위반한 임원·공시책임자에 대한 자격 제한 부과 등의 제재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경묵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상장폐지 확대를 통해 건전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공시관련 규제 및 구제 방식의 개선을 통해 공시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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