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상장폐지, 거래소는 책임 없나

입력 2010-08-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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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4083억원에 하는 태양광 업체가 코스닥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다.

그 주인공은 네오세미테크로 지난해 10월6일 모노솔라를 합병해 우회상장한지 약 11개월만인 결국 오는 9월3일 상장폐지된다.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3월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상폐가 결정된 것이다.

이번 네오세미테크의 상장폐지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소액주주들이다.

소액주주의 숫자는 지난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7287명로 1인당 최대 피해액은 약 2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어렵사리 3개월 동안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지만 또 다시 감사의견 거절을 당했다는 것이다.

뚜껑을 열어보자 이 기간동안 상상을 초월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경영진의 횡령설에 휩싸이는 등 투자자들을 경악하게 했다.

수정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가 제출될 때마다 실적은 매출액이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5분의 1로 급감했고 영업이익은 영업손실로 돌변했다. 자본총계나 보유현금도 대폭 줄었다.

투자자 김모(42세)씨는 "어떻게 해서 받은 상장폐지 개선기간인데 이 기간동안 회생 노력은 안하고 이런일을 벌일 수 가 있냐"면서 "투자자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끝까지 회사에서 모든것을 빼먹으려는 경영진들에게 분노를 느낀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우회상장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허술한 기준도 시장의 문제로 부각됐다.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한 업체들은 항상 횡령·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골칫덩어리로 전락한바 있다.

사태가 이렇자 한국거래소는 뒤늦게 우회상장 심사요건을 강화한다고 나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다.

결국 네오세미테크의 놀음과 한국거래소의 안이한 심사요건, 이 두가지에 애꾿은 투자자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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