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 공시]투미비티, 상장폐지 결정

입력 2010-08-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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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투미비티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상장페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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