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 탁ㆍ약주 원료ㆍ첨가재료 확대

입력 2010-08-23 15: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품질 향상·제조방법 다양화

탁ㆍ약주의 발효 과정부터 과채류를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살균과정에서만 이들 첨가물을 넣을 수 있었다.

정부는 2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전통주 제조기준을 합리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 4월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약주에 주정 또는 증류식 소주를 알코올분 총량의 20% 미만으로 첨가할 수 있도록 하고 탁ㆍ약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과실 및 과채류를 원료와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과실 및 과채류의 원료 사용한도는 원료(녹말 재료+당분+과실ㆍ과채류)합계중량의 10% 이하이며 녹말재료의 사용한도는 원료합계중량의50%이상, 과실 및 과채류의 첨가재료 사용한도는 원료합계중량의 10% 이하다.

또 주류의 첨가재료에 토마틴을 추가하고 식물약재를 ‘식물’로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전통주의 생산자 및 제조원료 범위를 확대해 지역특산주의 제조원료는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및 그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원료로 제조하는 주류로 규정했다.

탁ㆍ약주의 제조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누룩과 같은 곡류 껍질, 첨가 식물의 고형분을 분리하는 것은 여과로 보지 않고 약주중 전통주의 경우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탁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살균하지 않은 탁ㆍ약주의 경우 감(減)은 0.5도, 증(增)은 1도까지 허용해 살균하지 않은 탁ㆍ약주는 유통중에도 발효되는 특성을 감안하여알코올분 오차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30,000
    • -1.92%
    • 이더리움
    • 4,679,000
    • -2.34%
    • 비트코인 캐시
    • 528,000
    • -1.03%
    • 리플
    • 670
    • -1.47%
    • 솔라나
    • 201,200
    • -3.13%
    • 에이다
    • 575
    • -1.03%
    • 이오스
    • 807
    • -0.74%
    • 트론
    • 183
    • +1.1%
    • 스텔라루멘
    • 128
    • -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00
    • -2.49%
    • 체인링크
    • 20,550
    • +0.49%
    • 샌드박스
    • 452
    • -1.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