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현장 근로자 체불임금 찾아줘

입력 2010-08-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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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체불노임 신고센터를 운영, 임금체불로 고생하고 있는 공사 현장 근로자 108명에게 밀린 임금 5억5600만원을 찾아줬다고 20일 밝혔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일한 현장 근로자가 제 때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작년 2월 체불노임 신고센터를 열었으며, 6개월여간 접수된 51건 중 분쟁이 있는 9건을 제외한 42건(82.3%)을 해결했다.

체불노임 신고센터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근로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해 신고를 하면, 해당 부서에 알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임금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노임을 받지 못하면 체불노임 신고센터(02-3708-8700∼1)나 도시기반시설본부 홈페이지(smih.seoul.go.kr) 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현장의 소리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불 노임 해소로 서울시 발주 공사 참가 근로자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으로 공사의 품질 제고 등 순응적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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