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 논의와 관련돼 중요한 것은 이를 감당할 국민의 능력과 의지라며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표한 '통일비용: 논의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에 대한 설득과 동의 절차 없이 통일비용을 갹출하고 축적하고자 한다면 이는 새로운 갈등의 소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또한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에서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야누스의 얼굴'을 갖는다는 점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한편으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 필요한 비용을 추산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점에서 통일지향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통일비용 지출에 대한 우려를 표면화하고 북한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반통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비용이 공론의 장으로 나온 이상 논쟁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정치권과 전문가, 국민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선진국가·통일국가 진입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