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증권처럼 거래..시세차익 챙긴다

입력 2010-08-19 06:01 수정 2010-08-1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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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주택에 대한 권리를 거주용과 투자용 권리로 나눠 거래하는 시스템이 민간 부동산거래소를 통해 첫선을 보인다.

한국부동산거래소는 18일 "주택에 대한 권리를 실사용(주거목적)과 순수 투자용 등 2종의 수익권으로 분리해 거래하는 새로운 주택 거래 시스템인 '뉴홈즈 시스템'을 도입해 이르면 올 연말쯤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실사용자가 40%, 투자자가 60%씩 나눠갖는 방식이다. 주거권리는 실사용 수익권자가 행사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용 수익권은 투자자가 보유하게 된다.

한국부동산거래소의 뉴홈즈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매매가 5억원인 아파트를 투자목적으로 구입할 때는 거래소를 통해 해당 아파트의 투자용 수익권(총매매가의 60%)인 3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전세입자는 아파트 가격의 40%인 2억원에 해당 아파트 실사용(주거용) 수익권을 구입할 수 있다. 수익권을 담보로 60%까지 대출이 가능해 실제 사용권 취득에 필요한 자금은 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향후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전세권자도 지분 비율만큼 시세차익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의 법적 소유주체는 한국부동산거래소이고, 실사용 및 투자용 수익권은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등기된다.

이 회사는 2008년 우리나라, 지난해 러시아에 이어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

회사 관계자는 "실거주자가 수익권 담보대출까지 활용하면 주택가격의 6분의 1 자금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며 "개발사업에 적용하면 토지보상금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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