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사, ‘상생협력강화’ 자율 결의

입력 2010-08-18 17:14 수정 2010-08-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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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ㆍ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 다짐

주요 종합건설사들이 부당ㆍ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 등 상생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는 최근 주요 종합건설사 외주담당 임원회의 및 실무부서장 회의를 연속으로 갖고 중소 건설업체 및 협력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자율 결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종합건설사는 재입찰이나 협상방식 등에 있어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대물변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부당ㆍ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양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또한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4대 과제 10개 중점추진사항’을 마련해 각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맞춰 적극 실천키로 했다.

10개 중점추진 사항은 ▲현금 등 현금성지급비율을 기존 지급비율에서 10∼20% 확대 ▲원도급 기성주기와 관계없이 하도급 기성을 매월 지급 ▲덤핑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하도급 저가 심사방안 운영 등이다. 또 협력사의 빠른 현금화와 제값을 받도록 도움을 주는 등 실질적으로 협력사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1차 협력업체(전문 건설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2차 협력업체(자재, 장비업체)의 대금지급 안정화시스템(e-marketplace)을 구축해 상생협력 방안을 2차 협력사에까지 확산토록 했다.

이는 임금 및 자재대금 체불 등의 사고들이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간 보다는 대부분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간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이들의 거래관계까지 상생관계를 확산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분양주택의 증가 및 공공공사 낙찰률 하락 등으로 종합 건설사도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협력사의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라는 판단아래 건실한 협력사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향후 주요 종합건설사의 ‘4대 과제 10개 중점추진사항’의 진행사항을 분기별로 취합해 진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산하 16개 시도회를 통해 모든 종합건설사들에게 이 사항들을 권고해 원․하도급자간의 상생협력 증진에 종합 건설업계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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