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중재안 거부..용산역세권 파국 초읽기(상보)

입력 2010-08-06 15:56 수정 2010-08-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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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계약금 양보 못해" 사실상 중재안 거부..20일 최고통지 기간까지 벼랑끝 대치

총사업비 31조원에 이르는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땅주인 코레일과 건설주간사 삼성물산의 중재안 거부로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코레일은 8000억원에 이르는 땅 계약금의 담보제공 거부를, 삼성물산은 9500억원에 달하는 지급보증 과다문제를 지적했다. 이로써 단군이래 최대규모라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코레일측은 지난달 20일 삼성물산에 최고통지서를 보내 놓은 상황으로 오는 20일까지 삼성물산이 지급보증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용산역세권 개발이 중단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6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땅주인인 코레일과 삼성물산 등 건설투자자(FI)는 이날 오후 열리는 용산역세권개발 출자사인 드림허브 이사회에 앞서 자금조달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삼성물산 등 건설투자자들은 "용산역세권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은 사업협약, 주주간 협약 등의 정신에 따라 각 주주사별로 그 지분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17개 건설투자자에 대해서만 9500억원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협약의 정신 및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시행사인 드림허브에 대한 지분율이 20% 남짓에 불과한 건설투자자들이 절반에 가까운 지급보증을 부담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특히 이같은 주장은 삼성물산이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자금조달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발언으로 앞으로 입장 선회를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코레일은 "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2, 3차 및 올해 체결예정인 4차 토지매매계약의 손해배상 예정액(매매대금의 10%)을 제외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토지대금 및 분납이자에 대해 반환채권 제공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중재안을 100%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사실상 중재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중재안에서 2조4000억원의 양보를 요구한 것에 비해 1조9000억원까지 토지대금을 담보제공하겠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났지만 여전히 8000억원에 달하는 토지계약금은 담보로 내놓지 못하겠다며 버틴 것이다.

이에 따라 롯데관광개발 등이 내놓은 중재안마저 이사회에서 거부되면서 용산역세권사업은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코레일이 삼성물산 등 건설투자자들에게 최고통지서를 이미 지난달 20일 보내놓은 상태로 오는 20일부터는 토지계약해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사회 의견으로 삼성물산이 밝혔듯이 시행사인 드림허브에 출자한 만큼의 지급보증이외에는 양보할 수 없다고 건설투자자들이 버티고 있어 코레일이 사업중단 등 중대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오는 20일이 최고통지 기한이다. 이날까지 답이 없으면 사업중단 등 중대결단을 내릴 수 있다"면서 "20일까지는 논의가 가능하다. 마지막 기회를 준 만큼 삼성물산측도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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