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품질인증제 실시한다

입력 2010-08-05 08:20 수정 2010-08-0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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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술산업 진흥정책 본격화

막걸리 등 전통주에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술 품질인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통주의 대표 주종인 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등 4개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향후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혼합주)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품질인증 대상 4개 주종의 주류제조면허 업체 수(약 1100개)중 막걸리 업체는 약 70%인 760여개로 나타나 막걸리가 품질인증의 대부분을 차지할 예정이다.

4개 주종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 중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8월 중순경 고시되는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을 살펴보고 국가 지정 품질인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품질인증 심사에 합격시 인증기관으로 부터 품질인증서가 발급되고 수출용으로 영문으로된 ‘품질인증서’도 발부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술 품질인증제 시행으로 우리술의 품질 고급화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신장하는데 힘쓰겠다”며 “품질인증기준 고시와 품질인증기관 지정 절차를 밟은 후 오는 9월경부터 업체들의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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