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협력업체와 상생 위해 법개정 요구

입력 2010-08-03 19:15 수정 2010-08-0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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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막는 현행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 개정

재계가 대기업들의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위한 조치다.

3일 삼성, 현대기아차, LG, SK 등 4대 그룹을 포함한 19개 그룹 구매담당 임원들은 전경련 주최 '상생협력임원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현재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공정거래법상 제3자 계약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을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재계 임원은 "대기업들이 2·3차 협력업체에 지원하고 싶어도 공정거래법 규정이 모호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상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은 "원사업자가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 거래에 대해 지원하더라도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유권해석"이라며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이달 중 9만5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대기업을 가려내 직권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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