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갖가지 편법할인, 제값 다주고 사면 바보?

입력 2010-08-03 11:03 수정 2010-08-0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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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원-프라이스'정책 사라져, 편법적 시승차 판매도 성행

최근 국내 완성차 메이커들이 영업대리점 할인 판매를 제재하는 등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가격정가제 확립에 나서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가인 수입차업계에서는 최근 할인판매가 다시 성행하고 있어 국산차업체들과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입차 가격할인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출범 초기 내세웠던 가격정가제는 사실상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입차 한국법인들은 편법 할인행위를 공식적으로 제재하고 있으나 각 딜러들은 갖가지 눈속이기를 동원해 할인판매에 나서고 있는 것. "수입차는 제 값 다주고 사면 손해"라는 시각도 소비자들 사이에 급격히 퍼지고 있다.

여기에 공정위 제재조치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최근 BMW 코리아는 가격담합과 관련한 공정위 제재에 맞서 법정싸움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BMW의 가격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었다. 고법은 "시장지배적 위치의 자동차 메이커가 각 딜러에게 특정 가격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은 가격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을 내세워 수입차 가격담합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려왔다. 때문에 '원-프라이스'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던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는 최근 '소비자가격' 정도를 내세울 뿐 각 딜러사에 표면적으로 확정가격을 강요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각 수입차 브랜드는 정상적인 고객관리를 위해 과도한 할인을 자제하고 정가판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일선 현장의 딜러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갖가지 편법을 동원한 할인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수입차의 편법 할인 방법중 가장 큰 것이 '영업사원의 리스 수수료 되돌려주기'다. 대부분의 수입차가 리스로 팔리는 상황에 리스사가 영업사원 몫으로 전달하는 수수료를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다. 리스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차값의 3% 안팎인 수수료 되돌려주기가 성행하고 있다.

시승차를 편법으로 판매하는 방법도 동원된다. 시승을 거친 중고차가 아닌 이름만 시승차인 완벽한 새차를 시승차인양 판매하는 경우다.

이는 딜러가 본사에 '시승차 운영 명목'을 내세워 큰 폭으로 할인받은 신차를 고객에게 곧바로 판매하는 편법이다.

딜러는 고객에게 차 가격을 깎아주는 댓가로 6개월 정도 '명의이전을 미뤄두자'는 이면 계약을 맺는다. 딜러는 이 기간 동안 딜러 명의로 차를 등록하고 마치 시승차를 운영한 것처럼 본사에 거짓으로 보고한다.

물론 시승차는 이미 고객에게 팔린 상태다. 고객 입장에서 할인폭이 막대하게 커지는 마당에 등록을 6개월 뒤로 미루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수입차업계 한 관계자는 "딜러가 시승차 명목으로 할인받은 차를 구입하는 경우 할인폭이 크지만 6개월 정도 딜러 명의로 차를 등록해야 한다"고 전하고 "이 기간 동안 딜러사가 폐업 또는 저당권 설정 등으로 후일 명의이전을 받지못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할인을 해주는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면서 "연식이 지난 모델이거나 기타 불만을 이유로 교체되는 차는 할인을 해서라도 판매해야 하는 게 딜러들의 입장일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같은 수입차 편법 할인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정한 울타리 안에서 과도한 딜러 할인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수입차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도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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