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기업사냥꾼 대거 적발

입력 2010-08-01 10:26 수정 2010-08-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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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투자손실 3700억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지난 6월부터 전국 13개 검찰청을 지휘해 상장이 폐지됐거나 폐지 위기에 처한 부실기업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30여개사 80여명의 전ㆍ현직 임직원을 집중수사해 현재 11개사 21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60여명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어 기소 대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구속자는 20명(기소 12명, 수사 8명)이며 18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제 돈을 들이지 않고 사채 등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해 횡령, 배임,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 갖가지 비리로 이득을 챙기고 회사를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당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습적' 기업사냥꾼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 중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H사와 식품업체 K사, 패션잡화업체 S사 등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중견기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K사와 S사는 지난 4월 상장폐지됐고 H사는 아직 상장이 유지되고 있다.

49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H사의 실질적인 사주는 앞서 여러 곳의 상장기업을 옮겨다니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그 중 2개사는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 대상 기업 대부분이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빈번하게 교체됐고 영업실적이 악화됨에도 호재성 재료로 주가를 올려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특징을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대상 기업 중 상장폐지된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4377억원(최종 사업보고서 기준), 소액주주가 15만4000명, 소액주주 평균 지분율은 86.5%에 달해 상장폐지에 따른 소액주주의 투자손실이 37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 범죄자가 취득한 불법수익을 회수 중이며 도망간 사범들은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엄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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