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음달 19일 국민은행 제재 결정(상보)

입력 2010-07-29 11:09 수정 2010-09-2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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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KB금융지주의 주력 계열사인 국민은행 및 강정원 전 행장과 관련 임원들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국민은행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강정원 전 행장 및 관련 임원들은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9일 "강정원 전 행장을 비롯한 관련임원들과 국민은행에 대해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통보했다"며 "이같은 국민은행 관련 제재는 다음달 19일 키코 제재와 함께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카자흐슨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인수, 커버드본드 발행 손실, 영화투자에 따른 손실, 수검일지 유출, 전산원장 오류 등에 관련된 부서장급 이상 임직원들의 징계도 함께 통보했다.

사전 통보를 받은 국민은행 임직원들은 본인의 소명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의견서를 참고로 해 징계 수위를 재검토한다.

금감원은 현재 BCC 지분인수건과 커버드본드 발행 등에 대해 내규 위반 등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으며 전산오류에 대해서는 재차 소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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