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랩어카운트 무산, 독인가 약인가

입력 2010-07-29 08:34 수정 2010-07-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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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은행, 랩어카운트 판매 금지’ 조치가 오히려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보면 은행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랩 어카운트 시장은 지나친 과열 양상을 보이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지난 2006~2007년 펀드 붐 시기와 마찬가지로 향후 시한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란 것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업무 범위 정비 등을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은행의 투자자문업은 겸영업무로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증권사의 랩어카운트와 같은 투자일임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업무 범위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동향을 봐가며 추후에 검토키로 했다.

랩어카운트란 금융회사 고객 자산을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은행에선 반발하고 있지만 오히려 다행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랩어카운트 시장 과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조사까지 하는 마당에 은행까지 진입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랩어카운트 잔고는 30조원을 넘어섰다. 펀드 수익률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펀드에서 돈을 빼 최근 수익률 높은 것으로 알려진 랩으로 대거 옮겨가는 추세다.

과거엔 최소가입 금액이 1억원 이상에 이르렀지만 최근엔 3000만원 수준으로 문턱을 낮춘 상품이 등장하면서 랩 상품 가입이 용이해져 자금 이동이 더 빨라지는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일임형 랩이 올해 들어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것은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주식형펀드가 50개 이상의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며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것과 달리 랩어카운트는 10개 안팎의 소수 종목에 압축 투자해 절대수익을 추구한다.

하지만 소위 ‘7공주’로 대표될 만큼 10개 이내의 한정된 종목들로만 집중투자하면서 투자자들의 따라하기 매매도 성행하면서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랩어카운트 시장이 팽창하면서 회사 간 경쟁으로 수수료가 줄어들고 있어 투자 일임회사는 줄어든 수수료를 보상하기 위해 무모한 위험추구 행위(Risk-taking behavior)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위 ‘몰빵 투자’가 잘못되면 고객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운용하며 시장에서 이름을 날리던 모 자문사는 한 종목에 집중 투자했다가 폭락하면서 지금은 거의 폐업의 위기에 까지 간 전례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지난 2006~2007년 펀드 상품을 경쟁적으로 팔다가 불완전 판매가 생겼다”며 “랩어카운트는 상대적으로 일반펀드에 비해 위험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번 결정은 다행으로 봐야한다” 말했다.

랩어카운트 열풍이 불고 있지만 조만간 그에 따른 피해 사례들도 나타날 것이고 그에 따른 소송들도 불거질 것이란 설명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실제로 이미 랩어카운트 상품 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류를 쫒아 다니다 또 다시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조금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번 금융위의 결정이 은행에겐 약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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