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ㆍ증권 지급결제망 분담금 잠정 합의

입력 2010-07-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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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소건도 철회

은행권과 증권사들 간의 1년에 걸친 동안의 지급결제망 분쟁이 잠정적으로 일단락됐다.

28일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중재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황건호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비롯해 25개 증권사 사장단이 모여 금융위가 제시한 분담금 중재안을 합의했다.

이 중재안에서는 당초 4005억원의 분담금을 3000억원으로 삭감해 납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5개 증권사들이 최대 7년동안 금융결제원에 나눠내야 하는 분담금 총 4005억원을 대형 증권사는 10%이내 소형 증권사는 30%이상씩 낮춰주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증권사들의 할인폭을 단순 평균하면 16%선이다.

다만 합의된 사안에서는 630억원이 할인된 3375억원 수준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분납효과를 감안하면 1098억원의 할인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삭감안보다 93억원이 추가 할인됐다.

또 이번 합의에 따라 증권사 고객들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뽑지 못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서비스는 지속돼 왔기 때문에 업무 자체에 변화나 지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금융결제원은 25개 증권사와 영업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총 4005억원가량을 5~7년 동안 나눠 받는 지급결제망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5월 한차례 한국은행이 결제원과 증권사간 중재를 시도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증권업계는 공정위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당초 금융결제원은 새로운 징수체계를 증권사에 적용해 분담금을 낮춰주는 방안에 반대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나서 조정안을 마련하고 중재를 시도했으며 금융결제원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사장단은 금융위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대신 법인에 대해서도 지급결제를 조기 허용할 것과 금결원 의사결정기구에 증권사도 참여하는 것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정안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지난 6월 14일 제출한 공정위 신고도 조만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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