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랩어카운트 제동

입력 2010-07-28 11:59 수정 2010-07-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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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랩어카운트 (맞춤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등 투자일임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업무범위 정비 등을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 자문업만 은행의 겸영업무로 허용된다. 투자일임업과 단기금융업은 겸영업무에서 제외키로 하고 증권사의 랩어카운트와 같은 투자일임업 진출 허용문제에 대해 최근 은행의 업무범위, 국제적 논의동향 등을 보면서 추후에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은 대부분 소속 지주회사 내에서 증권업·자산운용업을 겸업하고 있어 투자일임업을 내부겸영(in-house)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불공정영업행위와 관련해선 구속성 예금취급, 부당하고 과도한 담보요구, 임직원 편익요구 등 행위를 금지할 것을 분명히 하고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한 계약조건의 정확한 공시, 거래단계별 계약의 주요내용 설명 의무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해당은행과 매출 총액 10% 이상의 규모로 계약을 체결한 법인 ▲2개 이상 상장사의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사람 ▲은행 발행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사람 등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한편 이날 권혁세 부위원장은 시중은행 부행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권 부위원장은 햇살론 출시 등 최근 금융당국의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은행권도 서민ㆍ실물경제 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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