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CB·BW등 신종사채용 수탁계약서 도입

입력 2010-07-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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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는 28일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별로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수탁계약서 표준(안)을 마련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표준무보증사채 수탁계약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탁계약서란 발행회사의 지급불능위험 증가행위 등을 제한하고 위반시 구제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발행회사와 채권모집수탁회사간의 계약을 말한다.

금투협은 현재까지는 일반채권(Straight Bond)용 수탁계약서 외에 신종사채용 수탁계약서가 별도로 없어 전환가격조정 등 중요조건 관련 분쟁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CB, BW 등 신종사채의 투자수익과 위험을 결정하는 주요 조건의 명시 등과 관련한 표준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성이 증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례로 무상감자를 실시해 주당가치가 상승했으나, 관련조항 미비를 이유로 기 실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을 인상하지 않아 주주이익이 침해됐다며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탁계약서 도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종사채의 전환가, 행사가 조정 등과 같이 투자자의 이해와 밀접한 주요사항의 변경 등 사항을 명시하도록 표준(안)을 마련해 주주와 사채권자간 혼선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또한 재무비율 유지, 담보제공 제한, 자산처분 제한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발행회사의 업태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으며, 투자자 및 잠재투자자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수탁계약서 내용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협회 인터넷사이트를 정비키로 했다.

수탁계약서 도입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8월중 개정을 완료하고 2개월 가량의 주지기간을 감안해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부 성인모 부장은 "전문 신탁회사 중심으로 제도가 발전한 금융선진국과 우리나라는 시장발전 과정과 단계가 다르고, 수탁계약서가 발행회사-수탁회사간의 자율적인 계약인 점을 감안해 외국의 사례 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는 내용, 이해관계자간 경제적 균형에 치우침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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