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6% “IFRS 도입, 법인세 부담는다”

입력 2010-07-28 11:00 수정 2010-07-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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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IFRS) 전면 도입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장기업의 56%가 제도 도입시 법인세 부담증가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의 상장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49.4%가 ‘IFRS 도입 후 법인세 부담과 세무조정 업무가 모두 증가할 것’, 26.8%가 ‘세무조정 업무 증가’, 6.6%가 ‘법인세 부담 증가’를 예상했다.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된 계정과목으로는‘유·무형 고정자산’을 지목한 기업이 49.1%로 가장 많았으며 ‘대손충당금’(32.0%)이 그 뒤를 이었다. ‘대손충당금’을 지목한 기업의 경우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세무조정 업무를 증가시키는 계정과목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65.2%)의 기업이 ‘유·무형 고정자산’을 지적했으며 다음으로 ‘대손충당금’(16.5%), ‘금융자산’(7.0%),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금’(6.5%)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지난 6월 정부가 IFRS 도입 초기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신고조정 일부 허용,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과세 유예 등의 특례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결산조정을 유지하도록 함에 따라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정부 개정방향에 대해 ‘정부안이 적절하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5.2%에 불과했으며 조사기업 중 41.4%가 ‘감가상각비를 전면적으로 신고조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23.2%는‘결산조정을 유지하되 2014년 이후 취득하는 자산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로 신고조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대손충당금의 경우에도 조사기업 중 32.1%가 ‘신고조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20.2%는 ‘결산조정을 유지하되 일시환입액 유예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이현석 조사본부장은 “정부의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발표로 기업들의 불확실성과 부담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업계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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