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하면 현금드려요… 금깡통 분양권 속출

입력 2010-07-2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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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구 6억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중현(55) 씨는 계약금으로 수천만 원을 손해 봤지만 마음은 편하다.

집 값 하락으로 분양권이 깡통 신세가 되면서 내야할 잔금 5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최근 브로커를 통해 ‘바지 계약자’를 알선 받아 집을 넘겼기 때문.

김 씨는 “계약금 5%에 달하는 현금을 바지 계약자에게 넘기면서 결국에는 수천만 원을 손해봤지만 가격이 이미 크게 떨어졌고, 향후에도 더 떨어질 것 같은 아파트를 쥐고 있는 것 보다는 나은 선택이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지역에 속칭 '금깡통 분양권'이 속출하고 있다. '금깡통 분양권'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매수자에게 웃돈을 얹어주면서 분양권(명의)를 넘기는 것을 말한다. 깡통분양권이긴 하지만 명의 이전을 넘겨받는 사람에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어 금깡통 아파트라는 신조어가 생겨진 것.

이처럼 분양권을 금깡통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는 대부분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이다.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아파트 가격도 점점 떨어지면서 계약해지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 것.

일반적으로 계약해지는 건설사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입주 전에 제 3자에게 명의를 이전해 수억원의 잔금과 이자 공포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택한 셈이다.

금깡통 분양권은 대부분 고양시와 수원, 파주, 용인일대 등 고분양가로 무대포 밀어내기식 분양을 했던 지역들에서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고분양가로 분양을 받았고 지금까지 비인기지역으로 낙인찍히면서 수요가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중대형 평형의 경우 매매는커녕 전세를 놓기도 쉽지 않고 건설사의 동의 없이는 계약해지도 불가능하다.

김부성 부테크연구소 소장은 “지금까지 금깡통 분양권 매매는 100건이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 될 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교묘히 이용해 사기를 치는 브로커들도 생겨나고 있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소득이 불분명하고 일부 신용불량자들까지 명의를 넘겨 받아 분양자로부터 현금만 챙기고 달아나는 수법이 발생하고 있는 것.

김 소장은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 때문에 입주금을 마련하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들은 명의이전을 못하도록 했지만 브로커를 통해 여전히 거래는 계속되고 있다”며 “명의이전을 받는 사람들도 한번에 수억원의 빚을 얹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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