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재개발 포기사태 개입?..그런 권한 없다"

입력 2010-07-26 09:15 수정 2010-07-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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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법령만 갖고 있을 뿐".."4조원 넘는 사업..LH에 수백억 손해 감수하라 할수 있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개발 사업 포기선언으로 촉발된 LH와 성남시의 갈등과 관련, 국토해양부는 26일 "특별한 권한이 없다"며 이번 사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성남시 재개발 사업의 경우 성남시와 LH, 해당지역 주민 등 3자 계약이기 때문에 국토부로서는 개입할 여지도, 권한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핵심관계자는 이날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행권을 가지고 있는 LH가 성남시와 지역주민과의 3자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이번 사태에서) 법령만 가지고 있지 인.허가 권한이 전혀 없다. (국토부가)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무려 2조7000억원 정도 된다. 종전자산(1조9000억원)까지 합하면 4조가 넘는 사업이다. 손해를 보면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의 손실을 입는다"면서 "이런데도 (국토부가)LH에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사업을 강행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했겠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포기하는게 이익이라고 LH가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총부채가 120조원에 육박하고 하루이자만 90억원을 내고 있는 LH로서도 (이번 재개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LH를 지도감독하는 주무부처로서 뒷짐만 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중재 등)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 재개발 지역주민 피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주민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데 피해가 무슨말이냐. 현재 상태로서 주민피해는 없다"라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이주하고 나서 나몰라라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주민들은그냥 계속 살면 그만"이라며 "현재 사업시행인가까지만 나 있는 상태다. 지금까지의 피해는 사업포기를 선언한 LH가 가져갈 것이므로 성남시나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으로 파생된 LH와 성남시 갈등의 연장선상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정치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긋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가 불가피하게 사업을 취사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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