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커버드본드 감독기준 마련한다

입력 2010-07-22 09:58 수정 2010-09-2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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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커버드본드 특별법 논의 계획... 기초자산, 발행규모 등 논의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들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감독기준안을 마련한다.

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와 연계해 커버드본드(우량자산 담보채권) 발행을 통해 외화조달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무분별한 발행을 막고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독기준안을 만들고 나아가 특별법 제정까지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2일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커버드본드 감독방안을 검토한 후에 법제화를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은행들의 외화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커버드본드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법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은행들의 커버드본드 발행 논의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 본격적으로는 올해 초부터 시작해 5월까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커버드본드 발행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검토했으며 현재 금감원과 은행연합회가 '커버드본드 발행 감독기준 TFT'를 구성해 감독안을 구성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감독방안이 나오는 대로 이를 기반으로 한 특별법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은행들이 구조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기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검토하고 발행구조와 보완장치 등을 법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기는 어렵지만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내년에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감독기준안에는 커버드본드 담보구조의 구성, 기존 은행채 투자자에 대한 보완장치, 발행 규모의 제한, 담보 유동화 장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커버드본드의 기초자산에 카드채권도 들어갈 수 있을지도 논의하고 있다. 국내은행들 중에서도 카드자산 유무 등 자산분포에 따라 커버드본드에 대한 시각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커버드본드는 우량담보를 유지하기 위해 담보의 부실화 징후가 발견될 때마다 적격담보로 교체해줘야 한다. 무분별하게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경우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도 함께 늘어날 우려도 크다.

또 커버드본드는 투자자들이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기 때문에 은행채 투자자들은 은행이 도산할 경우 우선상환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기존 은행채 투자자, 즉 증권업계에서는 계속 반발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채권 담보가 우량 등급과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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